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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필요한 것들/꿀팁모음

특별공급 종류와 조건 - 신혼부부, 장애인,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by coverallworks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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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공급과는 달리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건 안정을 위해 청약 경쟁을 취하지 않고 분양이 가능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특별 공급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유형들과 조건들을 살펴보고 어떤 전략으로 청약하실 것인지 짜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 됩니다.

 

 

 

 

특별공급 종류

 

1)신혼부부 특별공급

2)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3)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다자녀가구 특별공급

5)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 입니다. 청약통장은 필수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발공급의 비율을 살펴보면,

  특별공급 일반공급
민간분양 40~50% 50~60%
공공분양 85% 15%

 

민간 분양보다 공공분양이 특별공급 비율이 높습니다. 

 

공공분양의 85% 중에 신혼부부 30% 생애최초 25% 기관추천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가 비율책정 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의점

 

특별공급은 앞서 말했듯이 1세대당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용 면적에 따른 신청 가능 유형이 정해져 있는데 85m2이하는 신혼부부, 기관추천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노부모부양과 다자녀가구만 85m2 이상 주택에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이 해당지역 거주가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1년 이상 거주가 필수이며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엔 해당 지역 50% 인근지역 50%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에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공공분양의 경우 60m2이하 일반 공급에대해 소득제한이 있으며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소득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특별공급 유형별 간략 설명


1)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 혹은 세대주가 6개월 이상 가입의 청약 통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득표를 잘 살펴 보시고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혹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1순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수 등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이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당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의 청약 통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50%, 인근지역 및 우선공급에서 선정 안된 인원에게 50%를 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많고 신청자의 연령이 높으면 우선순위 발생합니다.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배우자 포함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이 필수이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모 또한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지역과 주택에 따라 6~25개월 이상 가입된 청약통장이 필요합니다.

 

납입 횟수와 납입금액으로 순차적 당첨이 이뤄지며 동점자의 경우 추첨으로 뽑습니다. 해당 거주자가 우선순위에 있으며 소득제한도 있기 때문에 요건표를 꼭 숙지해야 합니다.

 

 

4)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공공분양 국민주택에만 가능한 전형입니다. 100% 추첨제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이 600만원 이상이며 혼인 및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이어야하며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5)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예외적으로 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이 있는 분은 기관에 신청하여 기준 적격이 되어 대상자로 지명되면 됩니다. 당첨자는 기관에서 정하는 우선순위로 선정되고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정되면 분양 주체에 이를 알려야 하며 청약도 넣어야 하니 꼼꼼하게 살펴 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특별공급 유형에 따른 내용과 유의점을 살펴 보았습니다. 내집마련이 특히 어려운 이때에 일반 분양이 아니라 특공을 노리실 수 있는 분들은 유형별로 전략을 잘 짜셔서 청약 준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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